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계열사 부당지원’ 기소
총수 일가 배당이익 챙겨…조현범 회장 등 고발
"총수 지분 끼워 이익"…조현범 배임 혐의도 수사
한국타이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법인과 이를 주도한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현범 회장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는데, 시간을 번 검찰은 배임 등 혐의까지 추가수사를 벌인 뒤 조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 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제조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부당 지원으로 계열사 지분 절반을 가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어, 검찰 요청에 따라 정 씨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지난해 11월) : MKT(부당지원 계열사)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p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조 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애초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 회장의 공소시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정지됐습니다.
검찰로선 시간을 벌게 된 셈으로, 다른 혐의까지 묶어 한꺼번에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말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관련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애초 문제의 계열사를 인수할 때부터 별도 법인을 세워 총수 일가의 지분을 끼워 넣었고,
그 결과 한국타이어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을 총수 일가와 나눠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단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부당 이익이 경영권 승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수리나 고급 외제 차를 사는 데에 사적으로 유용했단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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